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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에 관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32조제1항제7호 신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241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40113찬성
국민의당14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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