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위원회 상정2020.02.19
위원회 의결2020.05.11
법사위 회부2020.05.11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에 관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32조제1항제7호 신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4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 기상특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통보한다.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특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에만 각각 통보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 (기상현상 증명 등)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 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 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4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 기상특보는"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특보는"으로, "항공 관계 기관에만"을 "항공 관계 기관에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에만 각각"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기상현상 증명 등)"을 "(기상현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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