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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 단독신청 대상 추가 및 합필ㆍ합병 제한 사유 축소(안 제23조제4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의사 확인의무(안 제28조의2 신설) 변호사나 법무사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방법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