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 단독신청 대상 추가 및 합필ㆍ합병 제한 사유 축소(안 제23조제4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의사 확인의무(안 제28조의2 신설)
변호사나 법무사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방법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5 | 0 | 0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0 | 77 | —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