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9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8.16
위원회 회부2019.08.20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 단독신청 대상 추가 및 합필ㆍ합병 제한 사유 축소(안 제23조제4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의사 확인의무(안 제28조의2 신설)
변호사나 법무사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방법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활성화(안 제109조의2 신설)
누구든지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 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의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2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19 / 27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등기신청인) ① ∼ ③ (생 략)
제23조(등기신청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결 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합병 제한) ①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 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 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후단 삭제>
<신 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신 설>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신 설>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 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임지급시기
2. 범위
3.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3. 차임지급시기
4. 임차보증금
4.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5. 임차보증금
6.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신 설>
7.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생 략)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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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 의 말소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9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5호"를 "제3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범위
제94조의 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제3호 중 "압류등기"를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로 한다.
제107조 중 "연월일,"을 "연월일 및"으로,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뜻"으로 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임차권 등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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