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ㆍ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의 복원성 승인 및 유지(안 제3조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 안 제53조제2항제1호)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거나 낚시어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 안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4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