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4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ㆍ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의 복원성 승인 및 유지(안 제3조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 안 제53조제2항제1호)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거나 낚시어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 안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나.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 금지(안 제4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다. 무선설비의 작동 의무 등(안 제5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신설, 안 제5조의2제3항)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에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 또는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형식승인의 취소 근거 등 마련(안 제24조제3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마. 지정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취소 근거 등(안 제26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으로 지정한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정건조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바.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41조제8항 신설, 안 제43조제3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무 또는 검사증서 등의 발급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8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80 / 1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신 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무선설비) ① (생 략)
제5조(무선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② (생 략)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② (생 략)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 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 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 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 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생 략)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ㆍ제12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17조ㆍ제41조ㆍ제63조ㆍ제66조 ,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 은 “어선”으로 본다.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 은 “어선”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신 설>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신 설>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 13의3. (생 략)
12. ∼ 13의3. (현행과 같음)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 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신 설>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ㆍ어선용품의 확인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신 설>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신 설>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신 설>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신 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신 설>
1의2.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ㆍ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 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신 설>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을 발급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을 발급받은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신 설>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신 설>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8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를 "만재흘수선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제4장의 제목 "어선의 검사"를 "어선의 검사 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를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선설비"를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을 "(지정사업장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을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정비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을 "최대승선인원"으로, "위치"를 "표시 위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검사증서ㆍ검정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을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으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제37조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6조ㆍ제12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17조ㆍ제41조ㆍ제63조ㆍ제66조"를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을 ""선박"은"으로 한다.
제38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제39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5호의2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제49조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를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을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원성에 관한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한 제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우수건조사업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은 각각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