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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8찬성
새누리당610120찬성
국민의당00129기권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