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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1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8.11.30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5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납세지) ① (생 략)
제6조(납세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 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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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5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연결납세방식"을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3개월"을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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