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협회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방협회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사방지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620찬성
새누리당691116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001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1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반대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