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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93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협회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방협회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10.06
위원회 회부2016.10.07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협회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방협회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사방지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17호) · 시행 2017-01-28 · 바뀐 줄 10 / 1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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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사방협회) ①·② (생 략)
제22조의2(사방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위탁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사업ㆍ조직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17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조직ㆍ위탁"을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 전단 중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27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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