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68 | 0 | 3 | 33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