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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 추가(안 제2조)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3)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13찬성
새누리당630320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