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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7.26
위원회 회부2017.07.27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 추가(안 제2조)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3)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1)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및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와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가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명령이 선고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등을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치료기간 연장사유 정비(안 제16조제1항제3호)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치료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4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0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의 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 의 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③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며,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⑥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⑨ 제8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 설>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중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9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 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거짓으로 제15조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①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 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 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4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를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로 한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의 죄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며,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⑥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중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피치료감호자 중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9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거짓으로 제15조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항 중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0조 중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을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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