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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36찬성
새누리당560125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301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