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4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11.01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9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11 / 1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2.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3. 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ㆍ제250조 내지 제253조 및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신 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신 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3.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
2.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
3. 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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