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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형 참고자료ㆍ교정성적 등 통보 근거 마련(안 제111조의2 및 제126조의2 신설) 양형(量刑)에 참고하거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을 적은 양형 참고자료나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을 법원이나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바, 양형 참고자료나 교정성적 등의 자료에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통보행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둠으로써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나.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실외운동 기회 보장(안 제112조제5항 신설) 실외운동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임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매주…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