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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2.28
위원회 회부2019.03.04
위원회 상정2019.07.16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형 참고자료ㆍ교정성적 등 통보 근거 마련(안 제111조의2 및 제126조의2 신설) 양형(量刑)에 참고하거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을 적은 양형 참고자료나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을 법원이나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바, 양형 참고자료나 교정성적 등의 자료에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통보행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둠으로써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나.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실외운동 기회 보장(안 제112조제5항 신설) 실외운동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임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5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81 / 14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접견ㆍ서신 ,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접견ㆍ편지 ,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1조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수용사실의 알림)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휴대금품의 영치 등)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휴대금품의 보관 등)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1. 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영치 할 가치가 없는 것
5. 그 밖에 보관 할 가치가 없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수용자의 물품소지 등) ① 수용자는 서신ㆍ도서 ,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제26조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① 수용자는 편지ㆍ도서 ,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소지범위 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영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뜻 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 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유류금품의 교부)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제28조 (유류금품의 처리)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 (영치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수용자의 영치금품 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치품 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영치품 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 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 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 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영치품 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영치품”으로 ,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 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제32조(청결의무) ① (생 략)
제32조(청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 ③ (생 략)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 (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 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 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 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 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 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1. 편지 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 의 결정이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 의 결정이 있는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 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 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 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 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⑥ 소장이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생 략)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집필)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9조(집필)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 圖 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26조는 제1항 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의 소지 및 처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① (생 략)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하여야 한다.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① (생 략)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② (생 략)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편지수수 ,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 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제93조(신체검사 등) ①·② (생 략)
제93조(신체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 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 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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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① ∼ ③ (생 략)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① ∼ ③ (생 략)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 하는 행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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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생 략)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1조(징벌위원회) ① (생 략)
제111조(징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② (생 략)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6조(소장 면담) ① (생 략)
제116조(소장 면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7조(청원) ① ∼ ④ (생 략)
제117조(청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석방) 수용자의 석방 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 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
제123조(석방) 소장 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자 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사람 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①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사망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 (사망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생 략)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2조 (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2조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대할"을 "늘릴"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를 "(수용사실의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통지를"을 "알리는 것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휴대금품의 영치 등)"을 "(휴대금품의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패하거나"를 "썩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수용자의 물품소지 등)"을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신"을 "편지"로, "소지할"을 "지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지범위"를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를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려고 신청하면"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해당하지 아니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을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뜻"을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으로, "교부를"을 "금품을 돌려달라고"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유류금품의 교부)"를 "(유류금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부패하거나"를 "썩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청구하면"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으로, "교부하여야"를 "내어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지를"을 "알림을"로, "청구가 없으면"을 "청구하지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영치금품의 반환 등)"을 "(보관금품의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용자의 영치금품"을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치품"을 각각 "보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영치품"을 "지난 보관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치품"을 "보관품"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두발 또는"을 "머리카락과"로 한다. 제37조제4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지를"을 "알리는 것을"로 한다. 제2편제5장의 제목 "접견ㆍ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신을"을 "편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서신을"을 "편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서신"을 각각 "편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신검열"을 "편지검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신"을 각각 "편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신을"을 "편지를"로, "교부하는"을 내어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서신은"을 "편지는"으로, "영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서신"을 각각 "편지"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을 "책이나 물품을 지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교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를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963121" alt="img145963121" > 제49조제1항 본문 중 "도화"를 "도화(圖?)"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는 제1항"을 "제1항"으로, "도화의 소지 및 처리에 관하여"를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로 한다. </img> 제60조제2항 중 "회신하여야"를 "답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5인 이상 7인"을 "5명 이상 7명"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기일을 맞이하면"을 "제삿날에는"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역한"을 "형을 집행받은"으로 한다. 제83조 중 "두발 또는"을 "머리카락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신은"을 "편지는"으로 한다. 제85조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지하여서는"을 "지녀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할"을 "지닐"로 한다. 제93조제3항 후단 중 "소지하고"를 "지니고"로, "응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소멸하면"을 "없어지면"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6호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중 "소지하여"를 "지니고 있어"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3조제4항 중 "흥행장"을 "공연장"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각각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종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07조제4호 중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으로 한다. 제108조제11호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111조제2항 전단 중 "5인 이상 7인"을 "5명 이상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2조제3항 단서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담에 응하여야"를 "면담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17조제5항 중 "문서로써"를 "문서로"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한"을 각각 "한"으로 한다. 제123조 중 "수용자의 석방"을 "소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소장이 한다"를 "수용자를 석방한다"로 한다. 제124조제1항 본문 중 "서류 도달"을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으로,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서류 도달"을 "서류가 도달한"으로,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편제2장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①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사망 통지)"를 "(사망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망 통지를 받은"을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망 통지를 받은"을 각각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132조의 제목 "(금지물품의 소지)"를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한다. 제134조제2호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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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