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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560223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