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9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1.07
위원회 회부2018.11.08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2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② (생 략)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상표권자 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2호 중 "상표권자"를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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