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안 부칙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0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