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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안 부칙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660021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