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5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안 부칙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3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8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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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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