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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5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정밀한 지적 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안 부칙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3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8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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