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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6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1 발의
발의2016.11.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함. ■ 주요내용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안 부칙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3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8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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