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6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1 발의
발의2016.11.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함.
■ 주요내용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안 부칙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3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8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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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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