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6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입점하려는 PC방,…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2 발의
발의2016.09.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입점하려는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서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영업주’와 시설입점에 반대하는 ‘주민?학교’ 등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경계 인근에 대해 전문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와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3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8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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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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