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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6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입점하려는 PC방,…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2 발의
발의2016.09.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입점하려는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서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영업주’와 시설입점에 반대하는 ‘주민?학교’ 등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경계 인근에 대해 전문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와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3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8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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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