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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8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학교의…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8 발의
발의2016.11.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한편 동 법률은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음.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937호 부칙 제9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3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8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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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