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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국가정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입법례와는 달리 위탁사업의 수행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안정적인 위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인건비 및 해외지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운영비 보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19찬성
새누리당601025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61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반대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