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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85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국가정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입법례와는 달리 위탁사업의 수행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안정적인 위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국가정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입법례와는 달리 위탁사업의 수행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안정적인 위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인건비 및 해외지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운영비 보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1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사업) ①·② (생 략)
제12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71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중 "사업에 보조금을 줄"을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로 한다. 제18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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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