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8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1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사업) ①·② (생 략)
제12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71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중 "사업에 보조금을 줄"을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로 한다.
제18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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