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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1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9 발의
발의2017.06.09

무슨 법안인가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 공공기관(공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예에서 보듯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긴박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위탁사업 수행이 필수적인바, 그 사업 수행을 명시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1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사업) ①·② (생 략)
제12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71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중 "사업에 보조금을 줄"을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로 한다. 제18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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