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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8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항목으로 인건비 및 해외지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공사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만 두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어 국가 관광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의 사업과…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4 발의
발의2017.04.04

무슨 법안인가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항목으로 인건비 및 해외지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공사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만 두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어 국가 관광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관광정책 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1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사업) ①·② (생 략)
제12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71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중 "사업에 보조금을 줄"을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로 한다. 제18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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