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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8항).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조제1항).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6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7045찬성
새누리당730113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101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