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8항).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조제1항).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6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7 | 0 | 4 | 5 | 찬성 |
| 새누리당 | 73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