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22
위원회 회부2016.09.2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8항).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조제1항).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6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2호) · 시행 2017-03-01 · 바뀐 줄 46 / 8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법원 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 에도 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 본원 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 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⑨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본원 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 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3.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법원본원
3.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4.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지방법원 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본원
4.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 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 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 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 이 위촉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 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이송) ① 회생법원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0조(이송) ① 회생계속법원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법원 에 이송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계속법원 에 이송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② (생 략)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② (생 략)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이의의 소) ① ∼ ③ (생 략)
제116조(이의의 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소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하며,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에 전속하며,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소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법원 이 정한다.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 이 정한다.
제247조(항고) ①·② (생 략)
제247조(항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법원 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 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 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④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속법원 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② (생 략)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법원 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3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④「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3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로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법원 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 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경우 정관은 회생법원 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법원 의 관할로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회생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③제1항의 경우 정관은 회생계속법원 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의 관할로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회생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3조(이의의 소) ① ∼ ③ (생 략)
제353조(이의의 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소는 파산법원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하고,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하고,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② (생 략)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소는 파산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 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법원 이 정한다.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 이 정한다.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법원 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 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 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 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 이 정한다.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 이 정한다.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 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7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법원 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법원 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법원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방법원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지방법원"을 "해당 회생법원"으로,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장"을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제107조제3항, 제116조제4항, 제171조제2항, 제178조, 제24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5조제3항 단서,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3항 후단, 제266조제3항, 제271조제4항, 제272조제3항, 제273조제1항 및 제274조제3항 중 "회생법원"을 각각 "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353조제4항 중 "파산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96조제3항, 제463조제2항, 제470조, 제536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중 "파산법원"을 각각 "파산계속법원"으로 한다.
제605조제1항 후단 중 "개인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609조 중 "개인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630조 본문 및 단서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각각 "서울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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