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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함(안 제29조의2). 나. 이전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350340찬성
국민의당160212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