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상업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발급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