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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상업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발급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26찬성
새누리당610025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