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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6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1.22
위원회 회부2016.11.23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상업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발급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6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6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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