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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64조제3항 신설) 나.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하여, 교체 가능한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안 제4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044찬성
새누리당410043찬성
국민의당140017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