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64조제3항 신설)
나.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하여, 교체 가능한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안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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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4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② (생 략)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 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승강기) ①·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를 "저수조(貯水槽), 대지"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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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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