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7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안 제64조제3항),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에서 승강기 탑승 시에 갇힘 사고 등 2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5 발의
발의2017.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안 제64조제3항),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에서 승강기 탑승 시에 갇힘 사고 등 2차 사고로 발생했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 승강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제도는 지진 발생에 따른 승강기 운행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진 발생 시 승강기 탑승 우려 및 탑승 시 2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관제(管制)운전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6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4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② (생 략)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 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승강기) ①·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를 "저수조(貯水槽), 대지"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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