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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0 발의
발의2017.06.20

무슨 법안인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두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등 일부 피난시설 등의 경우 설치 기준도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4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② (생 략)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 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승강기) ①·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를 "저수조(貯水槽), 대지"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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