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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정부는 기숙사 건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0찬성
새누리당460139찬성
국민의당140019찬성
국민의힘1501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