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3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정부는 기숙사 건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0.26
위원회 회부2016.10.27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2015. 4월 기준)에 불과하며, 대학가 주변의 원룸, 고시원,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정부는 기숙사 건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9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9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