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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에 대해 조속히 위치를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문등의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방대한 양의 서류 보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상 시설의 신고, 허가 또는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문등정보의 등록 신청에 따라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9…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041찬성
새누리당450140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