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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3조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24조 이하에서는 그 주체를 운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상청구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5조 및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219찬성
새누리당550031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402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