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07
위원회 회부2017.03.08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3조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24조 이하에서는 그 주체를 운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상청구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5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1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39 / 6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23조에 따른 구제급여 관련 업무 수행 ,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리ㆍ재결
8.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리ㆍ재결과 관련하여 재심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와 관련하여 재심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④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 ④ (생 략)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ㆍ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ㆍ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 ③ (생 략)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운영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 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 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운영기관 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운영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운영기관 은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환경부장관 은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로,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 은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 은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로 ,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2. 보장계약금
3. 제3항에 따른 차입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신 설>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① (생 략)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20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3조에 따른 구제급여 관련 업무 수행, 제35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심리ㆍ재결"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리ㆍ재결과"를 "심의와"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설치ㆍ운영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을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19조제5항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2항의 사유로"를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로, "운영기관은"을 "경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환경부장관은 제1항"으로,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환경오염피해조사단"으로, "설치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중 "이 경우 "운영기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로,"를 "이 경우"로, ""재심사청구"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로"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장계약금
제39조제2항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6조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등이 행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