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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다목 신설). 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재규정함(안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240053찬성
국민의힘110017찬성
국민의당1104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