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다목 신설).
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재규정함(안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24 | 0 | 0 | 53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당 | 11 | 0 | 4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