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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발의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다목 신설). 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재규정함(안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5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0 / 2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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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 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 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영되 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 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사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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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에 필요한 경비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에 관한 사항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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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중 "실사(實査)"를 "실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예금 및 적금"을 "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운영되는"을 "운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운영에"를 "운용에"로 한다.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제3조제3항 중 "실사한"을 "실제 조사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한다"를 "운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를 "운용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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