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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6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13 발의
발의2019.11.13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5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0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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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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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 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 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영되 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 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사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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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에 필요한 경비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에 관한 사항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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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중 "실사(實査)"를 "실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예금 및 적금"을 "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운영되는"을 "운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운영에"를 "운용에"로 한다.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제3조제3항 중 "실사한"을 "실제 조사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한다"를 "운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를 "운용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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