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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7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實査)”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실제조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實査)”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실제조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5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0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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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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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 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 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영되 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 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사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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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에 필요한 경비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에 관한 사항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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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중 "실사(實査)"를 "실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예금 및 적금"을 "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운영되는"을 "운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운영에"를 "운용에"로 한다.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제3조제3항 중 "실사한"을 "실제 조사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한다"를 "운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를 "운용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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