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통계청 고시 변경으로 규제 대상…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2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7 | 1 | 2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