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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8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통계청 고시 변경으로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8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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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단서 신설>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8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가목 중 "회사"를 "회사."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4조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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