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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부녀’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부녀’가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310145찬성
국민의힘150112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